환경안전방침 지속적인 환경안전경영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 보건 현황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 보건 현황 환경방침 환경 영향 분쟁지역 광물 사용지침 안전 보건 현황 산업안전 01 PSM(공정안전보고서) 대상 :황산, 염산, 인화성 액체 등 사용공정 결과 :2010. 08 ~ 현재 02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생산공정의 설치, 이전, 변경 시 실시 :2010. 08 ~ 현재 03 도급승인 대상 :황산, 염산 사용공정 도급승인 대상 관리 실시 :2020. 03 ~ 현재 04 ISO 45001 인증 대상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관리 실시 :2020. 09 ~ 현재 Toray안전 01 안전 Summit 대상 :국내 관계사 대표 참관 및 관계사 안전활동 보고 실시 :매년 10월 中 02 환경안전분과회 대상 :국내 관계사 환경/안전 실무진 안전활동 공유 실시 :상/하반기 1회 03 Toray 대표감사 대상 :Toray 안전/위생/방재/환경 방침 관련 각 사 안전활동 보고 및 현장 개선 공유 실시 :매년 3월 中 소방 01 방재시스템 구축 목적 :방재센터 운영 및 화재 취약지역 관리 ( CCTV, 가연성가스 모니터링 등 ) 대상 :사내 전 지역 02 소방시설물 점검 목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통한 소방시설물의 정상상태 유지 대상 :사내 전 지역 03 비상대응훈련 목적 :화학물질 누출 시 긴급 방재 및 모의 훈련을 통한 대응 능력 강화 시기 :2회 / 1년 04 소방교육 및 훈련 목적 :화재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자체 교육 및 훈련 대상 :임직원 전체 보건 01 화학물질 관리(MSDS) 사내 사용약품 MSDS 관리 및 변경 / 전산관리 특별관리대상 물질 관리 ( 황산 外 ) 02 작업환경측정 목적 :작업환경 內 유해인자 노출 여부를 측정/평가하여 작업환경개선 및 근로자 건강 보호 주기 :2회 / 1년 03 근골격계유해인자조사 목적 :근골격계 부담작업 전수 조사를 통한 근로자 건강 보호 주기 :1회 / 3년 04 건강관리시스템 목적 :근로자 건강상태를 스스로 매일 체크/상신하여 부서 내 건강 이상자 사전 조치로 건강상의 이유로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주기 :1회 / 1일 05 건강증진프로그램 목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참여로 정신적/육체적 질환 예방 항목 :직무스트레스, 금연클리닉 등 대상 :임직원 전체
안전 보건 현황 산업안전 01 PSM(공정안전보고서) 대상 :황산, 염산, 인화성 액체 등 사용공정 결과 :2010. 08 ~ 현재 02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생산공정의 설치, 이전, 변경 시 실시 :2010. 08 ~ 현재 03 도급승인 대상 :황산, 염산 사용공정 도급승인 대상 관리 실시 :2020. 03 ~ 현재 04 ISO 45001 인증 대상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관리 실시 :2020. 09 ~ 현재 Toray안전 01 안전 Summit 대상 :국내 관계사 대표 참관 및 관계사 안전활동 보고 실시 :매년 10월 中 02 환경안전분과회 대상 :국내 관계사 환경/안전 실무진 안전활동 공유 실시 :상/하반기 1회 03 Toray 대표감사 대상 :Toray 안전/위생/방재/환경 방침 관련 각 사 안전활동 보고 및 현장 개선 공유 실시 :매년 3월 中 소방 01 방재시스템 구축 목적 :방재센터 운영 및 화재 취약지역 관리 ( CCTV, 가연성가스 모니터링 등 ) 대상 :사내 전 지역 02 소방시설물 점검 목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통한 소방시설물의 정상상태 유지 대상 :사내 전 지역 03 비상대응훈련 목적 :화학물질 누출 시 긴급 방재 및 모의 훈련을 통한 대응 능력 강화 시기 :2회 / 1년 04 소방교육 및 훈련 목적 :화재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자체 교육 및 훈련 대상 :임직원 전체 보건 01 화학물질 관리(MSDS) 사내 사용약품 MSDS 관리 및 변경 / 전산관리 특별관리대상 물질 관리 ( 황산 外 ) 02 작업환경측정 목적 :작업환경 內 유해인자 노출 여부를 측정/평가하여 작업환경개선 및 근로자 건강 보호 주기 :2회 / 1년 03 근골격계유해인자조사 목적 :근골격계 부담작업 전수 조사를 통한 근로자 건강 보호 주기 :1회 / 3년 04 건강관리시스템 목적 :근로자 건강상태를 스스로 매일 체크/상신하여 부서 내 건강 이상자 사전 조치로 건강상의 이유로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주기 :1회 / 1일 05 건강증진프로그램 목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참여로 정신적/육체적 질환 예방 항목 :직무스트레스, 금연클리닉 등 대상 :임직원 전체
산업안전 01 PSM(공정안전보고서) 대상 :황산, 염산, 인화성 액체 등 사용공정 결과 :2010. 08 ~ 현재 02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생산공정의 설치, 이전, 변경 시 실시 :2010. 08 ~ 현재 03 도급승인 대상 :황산, 염산 사용공정 도급승인 대상 관리 실시 :2020. 03 ~ 현재 04 ISO 45001 인증 대상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관리 실시 :2020. 09 ~ 현재 Toray안전 01 안전 Summit 대상 :국내 관계사 대표 참관 및 관계사 안전활동 보고 실시 :매년 10월 中 02 환경안전분과회 대상 :국내 관계사 환경/안전 실무진 안전활동 공유 실시 :상/하반기 1회 03 Toray 대표감사 대상 :Toray 안전/위생/방재/환경 방침 관련 각 사 안전활동 보고 및 현장 개선 공유 실시 :매년 3월 中 소방 01 방재시스템 구축 목적 :방재센터 운영 및 화재 취약지역 관리 ( CCTV, 가연성가스 모니터링 등 ) 대상 :사내 전 지역 02 소방시설물 점검 목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통한 소방시설물의 정상상태 유지 대상 :사내 전 지역 03 비상대응훈련 목적 :화학물질 누출 시 긴급 방재 및 모의 훈련을 통한 대응 능력 강화 시기 :2회 / 1년 04 소방교육 및 훈련 목적 :화재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자체 교육 및 훈련 대상 :임직원 전체 보건 01 화학물질 관리(MSDS) 사내 사용약품 MSDS 관리 및 변경 / 전산관리 특별관리대상 물질 관리 ( 황산 外 ) 02 작업환경측정 목적 :작업환경 內 유해인자 노출 여부를 측정/평가하여 작업환경개선 및 근로자 건강 보호 주기 :2회 / 1년 03 근골격계유해인자조사 목적 :근골격계 부담작업 전수 조사를 통한 근로자 건강 보호 주기 :1회 / 3년 04 건강관리시스템 목적 :근로자 건강상태를 스스로 매일 체크/상신하여 부서 내 건강 이상자 사전 조치로 건강상의 이유로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주기 :1회 / 1일 05 건강증진프로그램 목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참여로 정신적/육체적 질환 예방 항목 :직무스트레스, 금연클리닉 등 대상 :임직원 전체
01 PSM(공정안전보고서) 대상 :황산, 염산, 인화성 액체 등 사용공정 결과 :2010. 08 ~ 현재 02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생산공정의 설치, 이전, 변경 시 실시 :2010. 08 ~ 현재 03 도급승인 대상 :황산, 염산 사용공정 도급승인 대상 관리 실시 :2020. 03 ~ 현재 04 ISO 45001 인증 대상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관리 실시 :2020. 09 ~ 현재
01 안전 Summit 대상 :국내 관계사 대표 참관 및 관계사 안전활동 보고 실시 :매년 10월 中 02 환경안전분과회 대상 :국내 관계사 환경/안전 실무진 안전활동 공유 실시 :상/하반기 1회 03 Toray 대표감사 대상 :Toray 안전/위생/방재/환경 방침 관련 각 사 안전활동 보고 및 현장 개선 공유 실시 :매년 3월 中
01 방재시스템 구축 목적 :방재센터 운영 및 화재 취약지역 관리 ( CCTV, 가연성가스 모니터링 등 ) 대상 :사내 전 지역 02 소방시설물 점검 목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통한 소방시설물의 정상상태 유지 대상 :사내 전 지역 03 비상대응훈련 목적 :화학물질 누출 시 긴급 방재 및 모의 훈련을 통한 대응 능력 강화 시기 :2회 / 1년 04 소방교육 및 훈련 목적 :화재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자체 교육 및 훈련 대상 :임직원 전체
01 화학물질 관리(MSDS) 사내 사용약품 MSDS 관리 및 변경 / 전산관리 특별관리대상 물질 관리 ( 황산 外 ) 02 작업환경측정 목적 :작업환경 內 유해인자 노출 여부를 측정/평가하여 작업환경개선 및 근로자 건강 보호 주기 :2회 / 1년 03 근골격계유해인자조사 목적 :근골격계 부담작업 전수 조사를 통한 근로자 건강 보호 주기 :1회 / 3년 04 건강관리시스템 목적 :근로자 건강상태를 스스로 매일 체크/상신하여 부서 내 건강 이상자 사전 조치로 건강상의 이유로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주기 :1회 / 1일 05 건강증진프로그램 목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참여로 정신적/육체적 질환 예방 항목 :직무스트레스, 금연클리닉 등 대상 :임직원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