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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개선권고 현황(오창 산업단지 내 악취 발생 관련)

관리자|2018.09.01

청주시 흥덕구 개선권고 현황(오창 산업단지 내 악취 발생 관련)

 



당사는 지난 6 7지역 환경단체와 흥덕구청으로부터 민관합동점검을 받아이에 대해 동월18일 개선권고를 받았으며 9 18일까지 개선명령에 대한 결과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민간측정업체(충청공해)를 통해 월 1정부공인측정업체(Fiti시험연구원)를 통하여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진행해왔습니다.


측정기관

기준치

 18.1월

 18.2월

 18.3월

 18.4월

 18.5월

 18.6월

 18.7월

 18.8월

인증취득민간기관

(충청공해)

 1,000 

 120 

 100 

 100 

 100 

 100 

 144 

 100 

 100 

국가공인측정기관

(Fiti시험연구원)

 

 

 

 

 

 

 

 300 

개선권고 당시 측정수치

(충북보건환경연구원)

 

 

 

 

 1,442 

 

 

 


 

위와 같이 인증취득민간기관을 통하여 매월 측정한 수치가 기준치를 훨씬 하회하는 결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측정 시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당사는 국내기준은 물론 모회사인 일본 TORAY의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환경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음에도측정 기관에 따른 차이로 인해 개선권고 조치를 받게 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6, 1회이긴 하나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 그간 추진해왔던 환경개선 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과거 당사에서는 악취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지금까지 폐수처리장을 밀폐관리하고악취방지시설과 배기집진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악취저감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번 개선권고를 받은 이후 당사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제거시설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가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였으며이에 대해 흥덕구청에의 결과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은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그 동안 악취 문제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개선 노력을 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점검의 결과로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고향후 악취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시설의 고도화에 대한 개선/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유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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